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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투명화법' 연내 국회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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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파행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두고 대립

[허준기자] 누구에게나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조금 투명화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을 포함한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원들이 참석을 보이콧하며 파행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날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래야 26일과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법안심사소위 파행에 따라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특히 미방위 여야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지배구조개선법이 통과돼야 다른 법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여당의원들과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과 20일에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의원들은 지배구조개선법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고 여야는 12월30일까지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법안에 대해 최소한의 제도 개선조차 거부하며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여당 단독 막가파식 법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했지만 여당의원들이 지배구조개선법 처리에 동의하지 않자 전원 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는 여당의원 5명이 참석해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

국회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현재 새누리당 의원 5명만 법안 심사 중인데 의결은 참석자 중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민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이 가장 먼저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에 대한 심사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연내 통과는 물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 투명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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