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테리어 비용 부당전가·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
11일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과 거래하는 3천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 상반기 추진한 유통분야 제도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비, ARS할인 및 방송제작비 등 추가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판촉사원 파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파견받을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금지되는 남용행위 유형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대상으로는 인테리어 비용 부당전가 행위와 판촉사원 파견 강요 행위 등을, TV홈쇼핑 납품업체 대상으로는 ARS 할인행사 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을 조사한다.
또 공정위는 지난 10월 제정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에 규정된 부당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이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납품업체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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