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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표시한 '던힐' 공정위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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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필터 없음에도 '차콜 필터' 표기…소비자 오인 유발

[장유미기자] 서울에 사는 이동현(31세) 씨는 흡연자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 차콜 필터 제품을 꾸준히 구매해왔다. '던힐 파인컷 멘솔 1mg'도 차콜 필터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제품을 구입한 이 씨는 어느 날 담배를 끌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차콜 필터는 숯 알갱이가 들어있는 필터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제품은 숯이 없었던 것.

이 씨는 "새 담배 필터를 뜯어 봤는데도 역시나 숯이 없었다"며 "담배 케이스에는 차콜 필터라고 분명히 표시해 놓고 일반 필터와 다를 게 없었다"고 말했다.

8일 공정위는 필터에 숯이 없음에도 숯 필터가 사용된 멘솔 담배인 것처럼 허위 표시를 행한 브리티쉬아메리칸코바코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9월에도 담뱃잎에서 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게 100% 잎살만으로 담배를 만든 것처럼 허위 광고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표시는 있었으나 적극 광고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했던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영국 법인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p.l.c.가 해외 지주회사를 통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한국 자회사다. 이곳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 담배(Dunhill Fine Cut 1MG Menthol)'의 포장지에 '차콜 필터(Charcoal Filter)'라는 허위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숯 필터를 담배에 사용하면 맛이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숯 필터가 담배 연기의 화학 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인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멘솔 담배 필터에 숯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약 1%인 11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담배회사들이 멘솔 담배에 숯 필터를 사용한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던 영향이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콜 필터 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들에게 민트 맛이 나는 새로운 담배가 출시된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했다"면서 "숯이 멘솔 담배의 민트 맛과 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모든 담배회사들이 멘솔 담배에 숯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일을 통해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호에 맞는 담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기존 담배와 차별화된 담배인 것처럼 표시해 현혹하는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리미엄 담배를 출시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건강에 덜 해롭거나 품질이 고급화된 것처럼 광고해 적발된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담배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광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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