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우리 현실에 맞는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구축하고, 우리가 도입하지 않은 국제기준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8일 열린 제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 기준의 수동적 이행을 넘어 우리 현실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이 제도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효과적을 대응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외국 FIU(금융정보분석원)와의 포괄적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재산 도피나 역외 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회사 고위 임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제기준에서는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기업 실소유자 정보의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고위험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의 실질적 대응 수단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건상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제도의 이행 여부 검토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우리가 자금세탁방지 분야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동안 국제기준을 만드는 과정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국제업무 역량을 제고해 후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우리의 제도를 적극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국격 제고는 물론,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핵심축인 국제 공조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신 위원장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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