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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일베'에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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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소년 유해 정도 여전히 유통"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에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일베'는 그간 지역차별·역사왜곡·노골적 여성비하·문서위조·음란·성매매 게시물 등으로 논란일 일으켜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일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정보 1천20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를 내리고, 성인메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일베에 ▲청소년유해정보를 일반 정보와 구분·격리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강화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이용자 신고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한 것.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베' 사이트를 통해 불법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향후에도 유통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권고 조치 후 운영자의 이행 상황과 개선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일베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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