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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中企 대출심사시 불이익 요인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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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 개인기업 시절 실적 인정 못받던 대출심사제 개선 등

[이혜경기자] 앞으로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해도 대출심사시 전환 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대출심사시 이를 감안해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중소기업이 대출 과정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을 이와 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은행들이 법인으로 바꾼 개인기업에 법인 전환 전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18개 은행 모두 내규에 대출 심사시 법인 전환 전 실적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보조금,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재무악화 시에는 재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근거를 마련해 합리적인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이를 영업외이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제품 개발비 등에 쓰면 영업비용으로 잡혀 영업수지가 악화돼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 기업이 주로 차입에 의존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신용평가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곤 했다.

이외에도 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영업점 성과평가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부분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현재 중소기업여신 면책요건을 내규에 충실히 반영해 놓은 상태다. 면책비율도 98.3%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영업 현장에서 면책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금감원은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에서 실무 면책심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면책 심사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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