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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화로 특금 판매 못해… 금융위 특금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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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 가입 최소금액은 5천만원 등 10대 개선안 추진

[이혜경기자] 앞으로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은 개인투자자에게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금융회사가미리 설계해둔 특금의 경우 전화·문자·이메일 등을 이용한 상품 홍보와 예정수익률 제시 등을 할 수 없다.

또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금일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지닌 사람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으며, 50인 이상인 특금에 편입되는 ELS 등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금의 계약별 최소가입금액도 5천만원으로 설정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 제도·영업관행 제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의 주범으로 드러난 특금은 고객(위탁자)이 위탁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해 금융회사(수탁자)에 맡기는 1:1 맞춤형 실적배당상품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특금을 예금이나 펀드처럼 판매·운용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금융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특금 관련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10대 개선과제로 금융위는 ▲우선 개인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화·문자·이메일 등 무분별한 상품 홍보와 수익률 제시 등 호객 행위를 금지했다.

이어 ▲투자권유자는 해당 자격증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자전거래 규제를회피하고자 신탁업자간 중개 등을 통해 특금의 수익권을 양도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 50인 이상 투자 특금에 편입되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 최소가입금액도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특금 운용 대상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고객이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고 ▲투자권유 없이 이뤄진 파생상품 등 투자 특금 계약시에도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 파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예금으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 발행 대신 개별 계약서와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했고 ▲장기재산관리라는 특금의 본래 취지에 안맞는 수시입출금식 특금(MMT 등)은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등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되는 사항은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위윈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품설명서 교부의무화, 무분별한 상품 홍보와 호객행위 차단, 자전거래 규제 강화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금 편입 파생결합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는 내년 3월초, 투자권유자의 자격 제한은 오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소가입금액 설정,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자발적 투자고객의 투자경험 등 정보 파악, 예금처럼 오인 할 수 있는 판매 행위 차단 등은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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