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위니아만도와 위닉스가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기능을 결합한 '에어워셔'를 놓고 특허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만도는 위닉스가 자사의 에어워셔 관련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지난 3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위닉스는 지난 6월 해당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냈다.
현재 5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나왔는데, 3건은 위니아만도가 2건은 위닉스가 승소한 상태다. 나머지 1건의 결과는 이달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사 모두 1심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것으로 보여 소송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위니아만도는 강경한 입장이다.
위니아만도 관계자는 "에어워셔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데 업체간 우수한 성능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소송은 에어워셔 선도 기업으로서 가진 기술에 대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공정한 기술 경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위닉스 측은 "공식적으로 표명할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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