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형사고발 및 폐쇄 조치를 해야 할 미등록 불법 웹하드 업체의 불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미등록 불법 웹하드 9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모니터링, 시정 권고까지 하는 등 사실상 등록 업체와 같은 관리를 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미래부에 등록되지 않은 OO팜 등 9개 업체의 불법복제물 유통현황을 적발했지만 경고 712건, 삭제 및 전송중단조치 635건 등 1천347건의 '시정권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형사고발 대상 웹하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데 그친 것이다.
박 의원은 "문제의 9개 웹하드 업체는 최근에서야 미래부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의 1년 가까이 아무런 제지 없이 불법서비스를 해 온 것"이라며 "이는 온라인 상 음란물 및 불법복제물 유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업체 등록을 의무화한 '웹하드 등록제'를 스스로 어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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