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검찰이 22일 KT 본사와 계열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2일 오전 KT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지난 10일 두차례에 걸쳐 참여연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석채 KT 회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조사부에 배당된 이석채 회장 고발사건 2건과 관련해 자료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을 결정했다"며 "KT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석채 회장이 KT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서울 지하철 5~8호선 역사에 광고영상을 내보내는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됨에도 투자를 감행,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이 8촌 관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OIC랭귀지 비주얼(현 KT OIC)을 KT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유 전 장관이 회장을 역임했던 사이버MBA 주식을 기존 가격보다 약 9배 가량 비싸게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1차 고발에 이어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KT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곳의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이 부동산을 감정가의 75% 정도의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추가고발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석채 회장의 배임금액은 1천억원대에 달한다. 스마트몰사업에서 60억원 손실, 사이버MBA 인수로 77억원 손실, OIC랭귀지 비주얼 편입으로 60억원 손실, 부동산 매각으로 870여억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참여연대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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