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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나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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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명의도용 관련 국민 홍보강화 필요"

[허준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장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명의 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피해자가 명의 도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4일 지난 5년간 휴대폰 명의도용 건수는 총 2만2천929건이며 실제 피해액은 총 13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분쟁조정 실제 처리건수는 1천325건으로 실제 명의도용 건수 대비 5.8%에 불과하며 조정금액은 26억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절차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도 넘어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비롯해 명의도용 분쟁조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잠그거나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는 도단방지 기술 '킬 스위치'의 휴대폰 의무탑재,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사이트를 통한 대리인 개통 제한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휴대폰 가입시 대리인 개통허용안함을 설정하고 ▲휴대폰은 또다른 신용카드인만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지 말며 ▲온라인 가입신청서는 통신사 공식사이트에서만 작성하고 ▲스마트폰 잠금 서비스, 킬스위치를 미리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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