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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사금융 뿌리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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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발표… 단속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서민 자활 돕기로

[이혜경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일제신고와 집중 단속에 나서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은 물론, 처음부터 불법사금융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취업, 창업 등 자활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행부, 미래부, 고용부,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전국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다.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에서도 직접 신고를 받는다.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www.fss.or.kr), 경찰청(cyber112.police.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다.

피해 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 가동하고,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천80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서고,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반드시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대포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고용, 복지, 사업지원 등으로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신고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같은 금융·신용회복 지원,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지원도 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등록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 개발 등 서민금융 지원서비스도 개선할 예정이다.

서민의 결제적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과 고용, 창업간 연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 프로그램, 취업성공 패키지 등으로 고용알선 기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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