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은 29일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앱 25개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단란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구인구직 정보와 해당 업소 소개 정보 21개,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성인 만화 3개, 여성의 가슴이 그래도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된 동영상 1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앱 실행시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앱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 8월 현재 이미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으며, 이 중 대다수가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동영상 등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는 정보였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불법·유해 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무로 결정된 앱은 청소년보호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앱 마켓 운영과 유통의 주된 주체인 구글 및 애플 등 사업자에게도 자율규제를 요청해 불법·유해 앱의 차단과 확산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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