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모두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심문 요지가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등 선거개입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원 전 원장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면서도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직웝법에 제한이 있거나 구금돼있어 자료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도 오전 청문회에서 "법률에 주어진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사전에 준비한 '선서 거부 소명서'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본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의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전 청장은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해 청문회 도중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질의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언 거부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신기남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 고발될 수 있다"며 여야 협의를 거쳐 특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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