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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순위 조작하면 저작권료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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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에 저작권료 정산제외 조항 반영

[강현주기자] 특정 음원의 노출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순위를 조작하면 해당 음원에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음원 순위 조작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근절책은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가 음원의 노출효과를 위해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에게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강제해 순위를 왜곡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 4개 대형기획사가 음원 순위 조작을 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경쟁사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와 방송출연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의 박탈을 위해 저작권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부당구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같은 조항을 '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 이용계약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소비자'간 이용계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주요 음원차트에 대해 ▲다운로드 반영비율 상향 조정 및 다양한 장르별 차트 도입 등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의 개선 ▲특정 곡에 대해 '1일1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 지양 등을 유도해 공정한 차트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가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음원의 부적절한 구입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발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음원 추천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 삭제,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 및 선정기준 등의 공지 등을 시행해 공정성을 확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음악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음악산업계의 공동인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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