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성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고문은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됐고 국내 송환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 형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갖고 오는 9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6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김 전 고문이 전격 체포됨에 따라 선고를 앞둔 최 회장 재판에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 선고기일이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항소심 16차 공판에서 "(김 전 고문에게) 사기당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고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또 김 전 고문에게 SK C&C 주식을 제외한 전 재산을 맡겼으며, 그동안 미회수한 투자금이 6천억원에 달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당시 "김 전 고문이 주가, 환율 등 경제분야에 정통해 신뢰했고, 2007년까지 거의 개인 재산의 전부를 김원홍에 투자했다"며 "김 전 고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돈이 6천억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29일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최 회장 측 변호인에 의해 김 전 고문의 전화 통화 녹취록만 공개됐고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이처럼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김 전 고문의 신병이 확보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한편, 최 회장은 2008년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천800억원 중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단 29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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