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업무 관련 정보공개를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공개한다. 법령의 규정에서 공개가 금지된 것을 제외한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금감원은 '정보공개 확대방안'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대폭 늘린다. 현재는 문서, 행정지도사항, 조사연구자료의 일부만 홈페이지에 목록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에서 제한하는 정보 외에는 최대한 공개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중인 정보는 기존 201건에서 500여 건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적정성, 여신건전성 등을 보여줬지만, 앞으로는 임직원·점포 현황, 여수신 현황, 수익·비용 등 손익구조, 건전성 분류 현황 등도 추가제공한다.
금감원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의 결산감사결과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앞으로 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기업정보나 금융통계를 이용자가 다양하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비공개 최소화'
아울러 외부의 정보공개 청구시에는 '비공개 최소화'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회신도 느렸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기준을 사례위주로 재정비하고, 관련 업무 매뉴얼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정보공개청구부터 수수료 결제·열람까지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이달 초 개편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보고서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요청하면 심사 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요청이 없이도 상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민에게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되면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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