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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 혐의 45개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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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대비 10개사 늘어

[이혜경기자] 8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중에 유사수신 혐의업체 4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10개사(28.6%)가 증가한 것이다.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만일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에는,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과 상담할 것을 권했다.

[유사수신, 어떻게 이뤄지나]

▷원금보장 및 높은 이자나 수익금 약속 =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월3%, 연36% 등)이 불가능한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연3~4%)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수익금)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월 수익금 확정지급'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시 고수익 보장 = 주식 및 선물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부실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상장하면 단기에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시 고수익 보장 = 수도권 지역 개발예정지나 확정지 등을 매입,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한다.

▷소자본 창업 투자시 고수익 보장 = 소자본으로 창업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다.

▷적법업체와 유사한 명칭 사용 =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기 쉽도록 ○○조합, □□금융, ◇◇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일도 있다.

▷투자업체의 실체 불분명 = 투자업체에 대해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거나, 전화로 대표자 이름, 주소, 영업내용 등을 문의할 경우 명확히 밝히지 않고 회사로 찾아오면 직접 상담해 주겠다고 하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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