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을 출범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업 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수 부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3.0' 취지에 따라 공개·공유·소통·협업을 통해 풀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온라인 지원신청과 필요정보 제공 등 기업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대표적인 사업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불이익 금지 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등 좋은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29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제의 정비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행부 박찬우 제1차관은 "안행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의 업무협약은 정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손톱 밑 가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은 총괄·제도개선팀, 민원제도개선팀, 자치제도개선팀의 3개 팀으로 운영되며 과장급 3명, 사무관급 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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