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잘 사면 본전, 못사면 바보되는 보조금 시장에서 차별이 사라질까?'
어떤 소비자라도 평등하게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등장해 눈길이 모인다. 차별적인 보조금이 등장하면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조해진 의원실은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이동전화 서비스-단말기' 연계 제한 등을 통해 경쟁 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이동전화 단말기와 서비스가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5월8일 미래부와 공동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정안은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보조금 차별금지법률안, 뭘 담았나?
법률 제정안을 좀 더 살펴보면 어떤 소비자라도 평등하게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비자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동전화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별 보조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100분의 15)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통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토록 했다.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가 있을 경우 제조사도 조사 및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해 이용자가 단말장치 구매 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리점, 판매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은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된 시장 실패 영역"이라며 "이번 법률 제정안이 소비자 차별의 정상화와 이통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불러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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