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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용료 징수 '승인'→'신고'제로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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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창작자 권익 강화 일환

[민혜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승인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윤성천 저작권산업과장은 18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음악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토론회에서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음원 사용료에 관해) 승인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음악 신탁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가 음원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를 정한 후 최종적으로 문화부의 승인을 얻어야했다.

윤성천 과장은 "신고제로 전환하게 되면 (저작권신탁단체들이) 문화부에 (책정한 사용료)를 신고만 하면 된다"며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정부가 제제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음원 사용료는 멜론·벅스 같은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마진을 붙이기 전, 일종의 '원가'라 볼 수 있다. 신고제로 전환되면 음원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들은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윤성천 과장은 이와 관련해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창작자들의 권익 강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겐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부가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고제로 전환하면 음악 업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음원 사용료를 놓고 업계는 바람 잘날이 없었다.

지난 6월 문화부는 음원 사용료 징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스트리밍 단가는 12원, 다운로드는 단가는 600원으로 책정했다. 100곡 이상의 정액제 묶은상품의 경우 한 곡당 현재 약 60원에서 약 105원으로 오르는 안이었다.수익배분에 있어서는 기존 40%~50%였던 권리자(저작자, 실연자, 제작자)의 몫이 60%로 늘어났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정액제 폐지를 주장했던 권리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특히 싸이 음원의 유통을 맡고 있던 KMP홀딩스의 이승주 이사(현 KT뮤직 대표)가 지난 10월 "싸이의 국내 음원 수입은 5억원이 채 안된다"고 말해 파장을 낳았다. 음원 사용료 징수 개정안은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수정되지는 않았다.

결국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3천원에서 6천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업체들은 회원 이탈을 막기 위해 할인 이벤트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다. 소리바다는 음원 가격이 인상 되기 전 3천원에 음원을 판매하기게 이르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열린 여성문화부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무제한 정액제의 폐지 등 음원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정과제에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선이 포함되면서 사용료 규정의 재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한 음원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충분히 논의하고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새 정부들어 모든 일이 속전속결"이라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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