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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용진 부회장 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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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기자] 법원이 정용진 정지선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회장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정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최근 재벌총수들에게 한층 엄격해진 법의 잣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검찰 구형보다 2.5배나 많은 벌금 1천 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한 차례 기일을 미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각각 열린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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