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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중견기업 성장장애·가시 해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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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사다리 복원…중견기업 지원제도 절실"

[정기수기자] 경제계가 "중소기업이면 지원하고 대기업이면 규제하는 정책 때문에 중견기업이 성장사다리가 막힌 채 각종 애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차별화된 중견기업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견기업 육성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정부정책이나 금융거래관행 등은 여전히 대-중소기업의 이분법 틀에 머물고 있다"며 "막혀있는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열어주고 손톱밑 가시도 뽑아달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의 4대 성장장애와 5대 기업활동애로' 건의서를 1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M&A(인수합병) ▲기존사업분야 확장 등 4가지 성장경로에 모두 장애에 직면해 있다.

대한상의는 "연구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기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라며 "중소기업에 지원 중인 정부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취득세액공제제도, 방위산업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등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발굴 및 원천기술 R&D(연구개발)의 경우도 대기업 세액공제율(20%) 대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30%)의 적용을 요청했다.

중견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하려해도 자금과 인력, 정보와 노하우, 현지네트워크 등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는 게 상의 측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에도 마련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에도 참여문호를 열어놓았지만 요건이 엄격하고 선정기업수도 매년 30개 정도로 한정된 글로벌 전문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경로에서도 "중소기업 M&A시 피인수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중견기업으로 재분류돼 중소기업 지원혜택이 끊기고 대기업규제를 새로 적용받고 있다"면서 우호적 M&A에 대한 예외허용을 주장했다.

현재 제조업 84개 품목, 서비스업 14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해 사업확장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칫 중소기업의 성장근육을 약화시키고 중견기업의 성장장애가 될 수 있다"며 "성장사다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운영의 묘를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공장신증설 제한 ▲공공구매 입찰제한 ▲금융거래시 불이익 ▲하도급거래대금 지급 규제 ▲가업승계시 고용확대의무 등 5대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공장신증설에 대한 규제를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수도권에서 봉제, 신발, 인쇄 등 생활밀집업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도시형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하다"면서 "주문량이 늘어나도 수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에서 공장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공물자 조달시의 입찰자격을 중견기업에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현재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중 202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판로상실에 따른 성장후퇴를 겪게 된다"며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입찰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데 따라 중견기업이 신용보증한도 축소와 대출연장 기피 등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중견기업 지원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건의서에는 하도급거래대금 지급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주문도 담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중소기업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시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중견기업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통상 90~120일 사이에 대금을 지급받고 있어 현금 흐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상의는 가업상속 지원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는 상속 후 10년간 상시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연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의는 "경기상황이나 경영실적 악화때문에 고용을 확대하지 못했는데 이를 이유로 상속세 추징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며 "기업실적이 악화된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견기업이 박약한 현재의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면 중견기업이 기업성장 사다리를 잘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 정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M&A나 사업영역 확장 관련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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