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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협업과 소통 골자로 '정부3.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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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재난 해소하도록 국민안전 종합대책도 마련

[김관용기자] 안전행정부가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 조직을 개선하고 협업과 소통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 3.0'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범죄와 재난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 '국민안전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안전 중점 관리 분야를 기존의 홍수와 태풍 등 대규모 재난 중심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으로까지 확대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체감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안전 위해 요소와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을 위한 생활안전 국민운동본부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또한 국가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안전정책조정회의(의장 안전행정부 장관)를 신설해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3월에 설치된 중앙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상황 발생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 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지도 제작과 성과 분석 등을 거쳐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사고 피해 현황 등 각종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형별·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도 올해 지표 개발을 거쳐 내년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밖에 재난·사고 상황에서 국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유비쿼터스형 안전망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 구급 활동 정보와 응급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119 구급이송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병원 정보를 조회하고 이송될 병원에 환자 정보를 미리 전송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치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음성으로만 가능하던 119 신고는 5월부터 문자·영상·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토록 시스템이 개선되며 14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19개의 재난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한 '모바일 재난정보 포털 앱'도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3.0 구현으로 맞춤형 국민 서비스 제공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은 정부 3.0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 3.0은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해 수혜자 유형별로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전화요금 감면과 전기료 감액 등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 국민은 한 번의 신청으로 본인과 관련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혜자가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에서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는 2014년까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 구축과 출산(육아), 장애인, 노인 분야 시범 실시를 거쳐 2015년부터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수혜자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쉽게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맵'을 제작하고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병행 안내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민원 24' 서비스도 개선해 접속만 하면 여권만료일이나 운전면허 갱신일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원24는 그동안 민원서류 발급 위주로 운영돼 왔지만 2014년부터는 개인별 여권만료일, 운전면허 갱신일, 세금·공과금, 육아정보 등 생활민원 정보가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민원24는 2013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14년부터 50종의 생활민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투명화하고 국민이 공공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국민이 청구할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청구 작업 없이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목록 뿐만 아니라 원문정보(비공개대상 제외)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 된다.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공개문서는 생산 즉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으로 이관돼 연간 1억 건 정도의 공공 정보가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및 정부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까지로 확대해 투명한 운영과 함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모든 원천 데이터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제공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플랫폼(data.go.kr)을 올해 말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창의적 앱 개발과 벤처기업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연내에 발굴하고 창조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전행정부는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자치 문화 정착을 목표로 복지공무원의 증원과 주민센터 복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사나 축제, 청사 신축 등에 대한 원가정보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성숙한 자치를 이뤄나겠다"면서 "업무보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해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하고 이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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