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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내달 22~31일 가접수…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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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학자금대출, 저금리 대출 전환 등 지원

[이혜경기자]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이어야 하고,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단 대출을 받은 기관이 현재 금융회사,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보증·담보부채권, 기존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 등)에 신청해 진행중인 채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적자산관리회사에서 보유중인 연체채무 중 채무조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도 되고, 채무자가 신청을 안해도 요건에 부합하면 국민행복기금이 바로 매입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이 해당 금융회사, 대부업체에서 해당 연체 채권을 매입한다(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채권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는 매입할 계획이다(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청기간내 신청한 채무자는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4월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사전신청),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청기간내 신청하면 채무 감면율을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에서 하면 된다. 앞으로 일부 은행지점 창구에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문의는 국번없이 1397(1397 서민금융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해 "채무조정 신청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으면 감면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은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해 채무조정에 들어간다.

매입대상 채권은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채권 중 상각채권(115억원 수준)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 연체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따라 채무감면율 등을 차등 적용하고, 대학생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매입되지 않은 대학생 연체채무자는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학생 등의 학자금 및 생활자금 연체채권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할 계획이다. 이 경우도, 일반 연체채무처럼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되,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시기의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국민행복기금은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에 대해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예정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출범후 6개월간(4~9월) 한시적으로 기존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에서 지속 수행) 지원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소득기준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천500만원 이하)'로 낮춘다는 설명이다. 기존 조건은 연소득 2천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했다.

전환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금리 전환대출의 경우,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성실상환한 경우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중복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017년까지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중 약 34만명이 이자부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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