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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 이틀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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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공심위, 무공천 자격 없다" 서병수 "무공천도 공심위 권한 분명" 갈등

[채송무기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과 관련된 이견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 서병수 사무총장이 또 다시 충돌했다.

전날 최고중진의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무공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심재철, 유기준 최고위원은 21일 또 다시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을 언급하며 강하게 공격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당원에는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 공모심사 선정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심사를 했는데 적절치 않거나 사람이 없으면 무공천할 수도 있지만 신청 후보자가 있는데 하지 않고 무공천할 권한은 없다"고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을 문제 삼았다.

이는 전날 서병수 사무총장이 공천 여부는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심 최고위원은 또 "당헌 33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주요 당무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당무로서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현지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며 "백지 상태에서 지역 의견을 다시 묻고 현지 상황을 반영해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뒤를 받쳤다. 유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이를 다가올 4.24 재보선에 당장 적용하는 것에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현행법대로 정당 공천하겠다는데 우리당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유 최고위원은 "18대 국회에서 급하게 처리한 국회 선진화법이 1년 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공천심사위는 공천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공천 신청자를 심사하는 곳으로 권한 행사의 대리인일 뿐으로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래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병수 사무총장은 "과거 공천심사위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해 무공천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다“면서 "공천심사 방법도 전략지역 지정까지 공심위가 결정했는데 이는 특별한 지역은 전략적으로 생각해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까지 내포돼 있다"고 반격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번 공천심사위의 의결은 해당 지역구의 당협위원장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양해를 얻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정치권이 정치 쇄신을 주장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한번도 실천에 옮기지 못해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공천 여부에 대한 장단점도 이미 여러 각도로 파악됐고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보일수 있는 기회도 이번 밖에 없다"고 거듭 의견을 제시했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역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자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을 공약했을 때 당 지도부에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대선이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같은 입장을 당원들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두 최고위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조 본부장은 "국회 선진화법 역시 더 이상 초선 의원들을 몸싸움하는 자리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풀라는 취지로 더 이상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나 공천 문제를 당 지도부가 전체 의원 혹은 전체 당원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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