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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크카드 사용실적도 신용평가시 반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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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발표…미소금융 성실 상환도 신용평가 가점 추진

[이혜경기자] 앞으로 개인 신용평가에 체크카드 사용실적, 미소금융 성실 상환 등이 반영된다. 또 단기연체나 신용정보 부당이용 등에 피해 발생시에도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미리 이 사실을 통지하는 기능도 강화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와 정확성 강화 방안으로는 ▲체크카드 사용실적의 개인신용평가 반영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 가점 부여 등을 내놨다.

체크카드는 연체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사용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체크카드 이용고객 중 약 250만명이 가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의 경우, 가점 부여로 신용등급 개선으로 이어지면 추후 제도권 금융 이용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은행연합회가 실시하는 신용정보 점검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전에는 일부 기관(연 130여 개) 대상 서면조사였지만 앞으로는 전체 금융회사(4500여 개) 대상 전산대조방식으로 변경한다. 정확성과 최신성을 강화해 신용정보의 오등록, 누락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강화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단기연체 정보 등록 전 알림 기능 강화 ▲산용정보 부당이용 등 피해발생시 본인 통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용등급상 불이익 방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채무 단기연체가 발생한 고객에게 금융회사들은 연체 개시 후 5영업일 이전에 연체 사실과 연체 미상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능력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개인신용등급 변동시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이 사전에 요청한 경우 본인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해 평가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평가사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모범 규준 마련, 전산개발 등을 조속히 마쳐 올 상반기 안에 신용정보 관행 관련 개선 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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