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28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4.24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이 3곳으로 확대됐다.
대법원 1부는 2011년 7월 유사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현행법에 따라 김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청남도 부여는 노회찬 전 의원의 서울 노원병과 이재균 전 의원의 부산 영도에 이어 4월 재보선에 포함되게 됐다.
여기에 현재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경북 구미갑과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까지 합하면 4월 재보선은 최다 5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북 구미갑의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의원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의 무소속 김형태 의원은 전화홍보원을 통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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