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치솟는 휘발유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리터당 1천800원에 휘발유를 공급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기적 유가 고점 완화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두바이유 등 국제유가가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유사 공급가의 기준이 되는 싱가폴 국제시장 휘발유값은 아시아 지역 정제시설의 봄철 유지보수로 원유가보다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경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기적 고유가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렴한 물량을 알뜰주유소에 집중 공급하는 것이다.
다음달 초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값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설 경우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에 물량 소진시까지 리터당 1천800원의 고정가격(출하도)에 휘발유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주유소 평균 마진(3%)과 배송비(10원) 등을 고려하면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값이 2천원에 도달했을 때, 정유사 공급가는 리터당 1천930원 정도로 추정돼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공급가가 리터당 130원 가량 저렴하다.
공급량은 재고물량을 감안해 산정하되, 개별 주유소별 물량은 주유소별 신청과 기지별 능력을 고려해 조정·배정할 예정이다. 목표는 3천만~3천500만ℓ 수준으로 국내 일평균 휘발유 소비량은 3천100만ℓ,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휘발유 일평균 공급량은 70만ℓ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모든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물량에 제한적인 만큼, 계약 이행 실적이 저조하고 판매가 인하 의지가부족한 주유소의 경우 계획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저렴한 물량이 판매가격으로 연결되도록 물량 구매 주유소에 대한 실시간 가격 모니터링, 사후 평가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당초 약속한 가격인하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 주유소는 향후 저렴한 물량 공급, 선주문 및 외상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물량을 공급받기 희망하는 주유소는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에 신청서, 계약이행 확인서, 판매가 인하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석유공사 계약 준수(50% 이상 물량 구매), 저가판매 실적 등이 우수한 알뜰주유소는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한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 3대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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