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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우위' 잇달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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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 합의 이어 현대HCN·티브로드 가처분 승소

[강현주기자] 유료방송과 지상파간 재송신 분쟁에서 지상파 측이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상파는 유료방송 업체들을 상대로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 대가를 관철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 가격이 앞으로도 유료방송 업계 시장가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업체(SO)인 현대HCN과 티브로드를 상대로 낸 재송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기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HCN과 티브로드는 오는 4월10일 이후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천만원을 지상파 각사에 간접강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당초 지상파가 두 SO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낸 CMB는 이달 초 지상파와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CMB는 이번 가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CJ헬로비전과 씨앤앰은 지난 2012년에 협상을 타결했다. CMB, CJ헬로비전, 씨앤앰 모두 지상파가 요구하는 재송신 대가인 케이블TV 가입자당 280원을 주기로 하고 협상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상파가 현대HCN·티브로드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가입자당 '280원'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HCN과 티브로드가 4월10일 이후에도 모든 가입자들에게 지상파를 제공하기 위해선 유예기간인 50일 동안 지상파와 협상을 타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협상에는 임하겠지만 기존 요구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두 SO가 '280원'에 동의해야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4월10일 전까지 현대HCN과 티브로드가 280원에 계약을 한다면 5대 MSO가 모두 이 가격에 계약을 마치게 된다.

지상파 관계자는 "가처분 판결을 받은 SO 측에서 18일 협상을 제안해 왔으며 이에 응할 생각"이라며 "먼저 협상한 SO들이 버티지 않아서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재송신 재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해 온 가격이 시장가로 형성되는 데 유리해졌다"고 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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