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248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체납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쌍용차 무급휴직자 248명은 2010년 10월 무급휴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25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쌍용차 무급휴직자 대책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밀린 임금은 생계비인 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쌍용차는 2009년 8월 임직원 455명을 무급 휴직시켰다가 지난달 10일 노조와 전원 복직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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