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월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3월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 (방문자 수 기준)에서 주민번호를 새로 수집 및 이용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하는 모바일 웹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은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오는 2014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민번호 사용까지 이뤄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무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며 올해에만 이와 관련한 예산을 13억6천만원 편성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 일반인 및 기업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02-405-5250~5251, www.i-privacy.kr)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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