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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주시내 8개 교복판매점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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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 내리고 과징금 1천450만 원 부과

[정기수기자] 교복을 고가에 팔기 위해 판매학교 등을 사전에 담합한 강원도 원주시 교복 판매점들이 관계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교복 판매점 8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천45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스마트상사, 엘리트학생복 원주대리점, 아이비클럽 원주점, 스쿨룩스학생복 등 4개 브랜드 판매점과 화이니스학생복, 프리모학생복, 현대교복, 에이스학생복 등 4개 비브랜드 판매점이다.

교복시장은 SK네트웍스, 아이비클럽, 에리트베이직, 스쿨룩스 등 브랜드 4사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으로 양분돼 있다.

이들 판매점은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향후 5년간 원주시 전체 36개 학교 중 4개 학교 교복은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매장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비브랜드 매장들은 원주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동구매는 학교에서 교복 구매입찰을 해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브랜드 매장은 비브랜드 매장보다 고가로 교복을 판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동구매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제 지난 2009년 원주 시내 교복 공동구매 비율은 17%로, 전국 평균 32%에 비해 절반가량 낮았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교복판매점들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신학기를 맞아 교복과 관련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시에는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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