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삼성과 애플 간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소송 판결 날짜가 8월1일로 미뤄졌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ITC는 5일(현지 시간) 오는 8월1일에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최종 판결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ITC는 당초 2월 경에 판결할 예정이었지만 재심 등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3월 경으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ITC가 지난 달 중순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에게 예비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ITC가 최종 판결 날짜를 8월 1일로 잡음에 따라 토머스 펜더 판사는 오는 4월1일까지 최초 수정판결(RID)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펜더 판사, 4월1일까지 1차 수정판결 내놔야
지난 해 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펜더 판사는 삼성이 애플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판매금지 명령과 함께 문제가 된 휴대폰 매출 88%를 비롯해 미디어 플레이어 매출 32.5% 태블릿 매출 37.6%를 보증금으로 기탁할 것을 요구했다.
토머스 펜더 판사의 예비판결이 ITC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ITC는 지난 달 펜더 판사의 예비판결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하기로 했다. ITC는 당시 펜더 판사에게 일단 삼성이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정한 2개 특허권에 대해서만 추가로 발견한 사항이 있는 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ITC가 펜더 판사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한 이미지를 중첩하는 기술(특허번호 REA41,922)와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7,912,501)다.
펜더 판사는 4월1일까지 재심 명령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최초 수정판결을 내놔야 한다.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재심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수정 판결이 훨씬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판결 지연으로 반격 실마리 잡은 건 확실
ITC의 재심 결정은 삼성에겐 불리할 것 없다. 예비판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애플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경우에 따라선 애플 역시 재심 과정을 통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삼성 입장에선 ITC가 재심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연초부터 곧바로 수입금지 조치를 당할 위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ITC가 최종 판결에서도 삼성 제품 수입 금지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사안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동안 ITC 결정 사항을 검토한 뒤 서명하게 되면 수입 금지 명령이 곧바로 발효된다. 이럴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명령이 적용된다.
물론 삼성 입장에선 아직 반격의 여지는 많이 남았다. 최근 미국 정부나 법원이 판매금지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 판도를 흔드는 것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역시 삼성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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