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접시없는 위성방송(DCS)'가 법 개정을 통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제도연구반은 1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내 특례조항을 신설을 통한 DCS 허용안을 마련했다. 방송제도연구반이 마련한 허용안은 현행 방송법 내 '방송사간 기술조항에 관한 특례조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DCS 뿐 아니라 케이블TV, IPTV 등 모든 방송 사업자가 이종 역무가 융합된 방송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결합을 가능케 한다는 얘기다.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업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결론은 최선을 기울여 중지를 모은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가 방송통신융합 발전을 새롭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CS는 현행 방송법 내 역무 규정상 위성으로 수신한 데이터를 가입자 가정의 접시 안테나로 전송하게 돼 있다. DCS는 가정의 안테나가 아닌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한다는 점에서 역무 위반으로 결론난 바 있다.
이 특례조항이 적용되면 DCS 뿐 아니라 케이블TV가 인터넷망이나 위성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등의 이종 역무 상품들도 허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송제도연구반 성종원 팀장은 "DCS 뿐 아니라 모든 플랫폼의 이종 역무 상품이 허용되도록 하는 특례조항 신설을 방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허용안에는 기존 DCS 가입자들은 해지를 원치 않으면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KT스카이라이프는 고시개정을 통해 조속히 DCS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KT의 경쟁 IPTV 업체들과 케이블TV 업체들은 방송 전송 수단으로 구분된 수직적 법체계를 '수평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통합방송법을 설립한 후 DCS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체계를 뿌리부터 뒤엎는 작업이라는 점으로 인해 현행 법률 내에서 일부를 수정하는 타협점이 모색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이종 전송수단이 융합된 상품들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연구반은 결국 '법개정'으로 결론을 지었다. 연구반을 이끈 김충식 부위원장이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법개정을 통해 DCS가 허용되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법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를 차기 정부의 법률개정 절차로 떠넘긴 것은 기술 혁신과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DCS 신기술의 관철을 위해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들을 빠른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말해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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