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이 표준특허 침해 사건은 가급적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너제이머큐리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은 8일(현지 시간) 표준 특허권 관련 소송에선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 역시 필수 표준특허가 침해당했을 때는 몇몇 특별한 경우 외에는 판매금지 처분 대신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준 특허 문제는 지난 2010년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 간의 소송 이후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말부터 표준특허권 남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표준특허권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프랜드(FRAND)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판매금지 허용 않는 분위기"
법무부와 특허청은 이날 "ITC는 공익이란 관점을 적용할 경우 판매금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너제이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미국에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지난 해 12월 FTC는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지난 해 6월에도 시카고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모토로라와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해 8월 배심원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 1심 소송에서도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은 기각됐다.
이와 별도로 ITC 행정판사는 지난 해 9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했다. 삼성, 애플 간 소송에서도 3G 기술 및 데이터 태킷 관련 표준 특허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한편 미국 ITC는 9일 중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을 재심의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ITC는 지난 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상용특허 및 디자인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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