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데스크톱PC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업은 데스크톱PC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5일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데스크톱PC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을 맺을 때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기청은 내년에는 중소기업자 비율을 50%, 2014년 75%, 2015년 100%를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데스크톱 PC의 조달시장 배분 비율을 놓고 대립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따른 파장도 적지않을 조짐이다.
지난해 공공시장에 조달되는 데스크톱 PC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7%, LG전자가 13%로 대기업이 약 60%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36%를 차지했다.
이번 중기청 결정으로 당장 중소PC 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10% 가량의 꾸준한 점유율을 유지해 온 TG삼보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TG삼보 관계자는 "중기청의 이번 결정이 회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음주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업계획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에서는 볼멘 목소리는 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의 데스크톱PC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또 다른 중소기업에게는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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