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11월 계획이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마련이 또 물건너갈 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안에 재송신 제도개선안이 못 나온다. 상임위원들의 잇따른 사퇴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지난 10월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11월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송신 개선안이라는 사안은 상임위원들의 논의가 필요한데 일부 위원들의 사퇴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계철 위원장이 11월 중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이같은 변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과 지상파간 재송신 관련 분쟁의 해결 실마리를 연내 찾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유료방송 업계와 지상파는 재송신 대가 산정 관련 올해 내내 분쟁해 왔다.
현재 CJ헬로비전과 씨앤앰을 제외한 주요 지상파 케이블TV 업체들은 소송 중에 있다. KBS, SBS, MBC는 지난 9월 티브로드, 현대HCN, CMB를 상대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역시 SBS의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이 결렬을 반복하고 있다.
유료방송과 지상파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만큼 이들은 협상에 있어 방통위의 앞으로 나올 제도개선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일부를 의결했다.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 보완'과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신설'을 통해 중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료방송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유료방송과 지상파 간 재송신 협상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무료 의무 재송신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지와 '재송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은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올해 5월 의결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속적으로 지연돼 온 것.
유료방송 관계자는 "지상파가 재송신 대가로 요구하는 가입자당 요금의 근거를 알아야 제대로 협상할 수 있을텐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재송신 협상에 있어서 방통위의 제도개선안 내용을 참고할 방침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지연돼 협상 속도가 느려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는 유료방송들에게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관계자도 "유료방송들은 의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제도개선안"이라며 "제도개선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지상파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가 현재 KBS1에 국한된 의무 재송신 범위 확대를 KBS2까지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KBS2 측이 이에 반발한다면 제도개선안 확정이 더 느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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