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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단일화 더티한 작당" 발언 '주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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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출연 윤상중씨 발언에 '품위유지' 조항 적용

[강현주기자] 선거방송심의위가 27일 "안철수의 단일화는 더러운 작당"이라는 출연자의 발언을 내보낸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주의'를 의결했다.

박종진의 쾌도난마의 이달 6일 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 윤창중씨가 해당 발언을 해 시청자 민원이 제기돼 심의안건에 올랐다.

윤창중씨는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박근혜 후보를 깰 수 없으니 원플러스 원 상품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에 대해 '애송이', '아마추어의 밑바닥'이라고 비난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 방송에 대해 '품위유지'조항을 적용해 '주의'를 의결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또 반복되면 방송관계자를 징계한다는 문구를 결정문에 넣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으며 구두 등을 통해 이같은 분위기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달 11일 TV조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토론회 방송도 안건에 올랐다.

이 프로그램에서 네티즌들의 실시간 SNS 반응을 흐름자막을 통해 내보낸 게 품위유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흐름자막을 통해 '문죄인' '바보들의 대화' '안철수 버버벅' 등의 SNS 메시지가 여과없이 나갔다.

심의위원들에 따르면 850건의 SNS 메시지 중 문재인 후보 폄하는 10%, 안철수 후보 폄하는 8%, 동시폄하가 10%다.

이 건에 대해서 "폄하 내용 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내보냈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고 품위유지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TV조선이 자사 의도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고른 것이라면 공정성 문제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심의 과정에서 TV조선이 자체 사이트에 올라온 반응들을 모두 내보낸 것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웹상에 돌아다니는 메시지들 가운데 뽑아서 내보낸 것이라면 어떻게 뽑았는지 고지해야한다는 것.

선거방송심의위는 이 안건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내주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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