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접시없는 위성방송' 연내 법제화 불투명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시 개정' vs '법개정''…"실무회의 추가필요"

[강현주기자] 올해 내내 방송 업계 갈등의 중심이 돼온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대책을 위한 방통위의 실무회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연내 최종적인 방안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제도연구반은 16일 5번째 실무회의를 갖고 다음주 수요일인 21일 마지막 실무회의를 실시한다.

당초 방통위는 방송제도연구반 단기과제로 연내 DCS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정경쟁 위해 법개정"

방통위가 DCS를 위법으로 결론낸 이후 지난 9월 결성된 방송제도연구반은 DCS 등 방송통신융합상품 도입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주 유료방송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실시했으며 이달 7일엔 공개토론회를 연 바 있다. 방송제도연구반은 그동안 실무회의를 통해 수렴한 업계 의견을 토대로 DCS 도입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었다.

연구반 전문가들과 유료방송 업계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못따라가는 방송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DCS 허용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반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업계 관계자는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크게 '법개정'과 '고시개정'으로 입장이 나뉜다"며 "유료방송 업계의 경우 KT는 고시개정을, 나머지는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 진영은 고시개정을 통해 이른 시일내에 시작하자는 것이고, 반대편은 법개정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쟁 유료방송 업계는 방통위가 DCS를 '위법'으로 판단한만큼 법 개정을 선행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DCS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당장 DCS가 허용된다면 시장질서 혼란과 함께 KT의 방송 시장 독주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이에 따라 복수플랫폼 보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수평 규제'를 적용한 새 법체제를 확립한 후에 DCS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DCS 뿐 아니라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제도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체계를 먼저 마련해 N스크린, OTT, 스마트TV 등 쏟아지는 융합서비스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달 초 방송제도연구반이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방송통신법이 필요하지만 DCS만 별도로 고려하기보다 스마트미디어를 모두 아우르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도입 위해 고시개정"

반면 KT스카이라이프 등은 '고시개정'을 통해 하루빨리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방송법들이 개정된 사례들을 보면 개정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유다. 다양한 채널의 유료방송을 보고싶지만 접시안테나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DCS의 빠른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

황근 선문대 교수는 "가장 개정하기 힘든 법이 한국의 방송법"이라며 "이런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법개정이 수년이 걸린다면 의미가 없어지므로 '과도기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내 도입방안 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능할지 확실치 않고 실무회의를 추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접시없는 위성방송' 연내 법제화 불투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