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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전자결제株 급등…관련 개정안 의결+호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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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기자] 전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련 규정 개정안 의결이 이뤄진 가운데, 전자결제 관련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

1일 오전 9시 17분 현재 KG모빌리언스가 상한가까지 치솟았고, KG이니시스와 다날이 11%대, 한국사이버결제가 10%대 뛰고 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대면 확인 외에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수단(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통해서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가입) 가능토록 관련 규정안을 의결했다. 스마트폰 등을 등한 직불결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1일 및 1회 결제가능금액은 최대 30만원까지다. 업계가 건의한 결제액 한도 200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전날 KG모빌리언스와 KG이니시스는 호전된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KG모빌리언스는 3분기 매출액이 236억3300만원으로 11.3%, 영업이익은 60억1900만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71.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41억2400만원으로 53.6% 늘었다.

KG이니시스도 3분기 매출액은 22% 증가한 567억9700만원, 영업이익은 14.8% 개선된 51억1100만원을 올렸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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