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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가계대출 속도조절…예대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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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이혜경기자]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등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예대율 규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신협 후순위차입금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는다.

◆예대율 규제

금융위는 대출금 2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을 80%로 규제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비과세예탁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면서 상호금융 수신 증가가 대출 확대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개정규정 시행시 80% 초과조합은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조합의 3억원 이상 거치식·일시상환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 거래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20%를 가산하되, 규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년간 분산해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대출에 한해 적용하며, 기존 대출은 차환시부터 따르면 된다.

지난 3월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으로, 상호금융 가계대출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1년에 은행권에 대해서도 일시상환·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다중채무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신협,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금지

금융위는 신협 후순위차입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직간접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감독규정의 별도조항으로 상향 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 내용이 시행세칙 별표에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일부로 규정돼 있어 위반시 제재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협 관련 규제 일부는 완화

그외 인가사항이던 신협공제상품 개발·변경 등을 일반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감독원장에 위탁된 조합 인가취소시 청문 업무는 인가권자인 금융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11월28일까지 40일간이다.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빠르면 12월중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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