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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종편 특혜, 공정거래법 위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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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00억원 적자에도 보너스율 518%" 지적

[강현주기자]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종편의 보너스율이 과도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수준의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은 정부가 종편에 과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케이블TV 주요 채널의 보너스율이 44%에 불과한 데 비해 종편은 518%며 채널A의 경우 905%에 달하는 데 공정거래법 위반 수준"이라며 "경영실적에 비해 지나친 특혜"라고 설명했다.

보너스율은 광고주가 발주한 금액 외에 발주금액에 더해 광고매체에서 추가로 편성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보너스율이 900%라면 100원의 광고비로 1천원 어치의 광고 편성했다는 얘기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도 종편의 부실한 편성과 저조한 실적, 덤핑광고 실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종편의 재방 비율이 51.7%에 달하며 종편 덤핑광고에 대한 규제 미비도 광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조치를 촉구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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