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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英 무선통신칩 영업양수 정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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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없다" 판단

[박계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17일 삼성전자의 영국 케임브릿지 실리콘 라디오(이하 CSR) 사의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칩부문 영업양수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CSR사는 세계 블루투스 2위인 업체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3억1천만달러(한화 약 3천459억원)를 투자해 CSR사의 21개 무선 데이터 통신 관련 사업 특허와 기술 라이선스, 310명의 개발 인력, 프랑스 소재 CSR사의 무선통신칩 R&D 자회사 등을 분할 인수했다.

공정위는 특허 양수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 기술개발에 따른 긍정적 효과 등을 중점 심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인 만큼 경쟁 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CSR사는 자산양도 이후에도 기존 개별 무선통신 칩을 종전대로 생산·판매하므로 기존 시장의 변화 역시 미미할 것"이라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특허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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