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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현기환·현영희, 무혐의시 복당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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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입장 곤란…제명, 신중하게 생각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6일 공천헌금 의혹으로 제명 처분이 내려진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즉각 복당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징계 사유는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1항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3항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이 두 가지 내용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서 사무총장은 "사실의 진위를 떠나 이번 사건으로 당의 진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탈당하거나 제명을 해서 당을 떠난 신분으로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하라는 차원에서 제명을 결정했다"면서 "만약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진다면 즉각 복당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혐의가 입증될만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두 분이 결백하다는 것을 믿고 싶다"고 말했다.

나아가 서 사무총장은 의원총회 등 향후 제명 절차를 밟아나가는 데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서 사무총장은 "솔직히 지금 제명 수순을 밟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의혹이 명백한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 우리도 입장이 곤란할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다. 하루 이틀 내에라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라도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사무총장은 자신을 비롯한 핵심 당직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건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민주통합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분명히 말하는데 선관위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 사무총장은 "지난 8월 1일 오전 지인으로부터 흘러다니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현 의원을 불러 사실을 확인한 뒤 선관위 조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사실을 인지하려고 노력했다"며 "사실을 왜곡해 도를 넘는 정치공세를 하는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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