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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보다 민심" 삼성, 금지된 증거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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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개발한 스마트폰 사진…애플 측 강력 반발

[김익현기자] 삼성이 배심원 대신 일반 여론에 호소했다. 그러자 애플 측은 "비열한 행동"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전쟁이 갈수록 불을 뿜고 있다.

올싱스디지털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은 31일(현지시간) 자신들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베낀 게 아니라는 증거 사진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애플 아이폰이 소니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자료와 함께 삼성이 2006년 개발한 스마트폰 사진들이 들어 있다.

이 사진들은 애플과의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허용하지 않은 것들이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9일 삼성 측이 배심원들 앞에서 "아이폰이 소니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관련 자료 공개도 금지했다.

삼성은 이날 자료를 공개하면서 "(판사가 우리 증거를 배제함에 따라) P700이 아이폰을 베낀 제품이라고 애플 측이 부정확하게 주장하더라도 우리가 배심원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또 "이번에 법정에서 제외된 증거들은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확실한 자료들이다"고 강조했다. 올싱스디지털에 따르면 삼성 측 존 퀸 변호사는 지난 30일 재판 시작 전 루시 고 판사에게 재차 삼성의 P700이 아이폰보다 먼저 디자인 된 것이란 증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이미 세 차례나 재고 요청을 들었다"면서 삼성 쪽의 요청을 기각했다.

한편 삼성이 법정에서 배제된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애플 측은 "비열한 행위"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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