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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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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7일 오후 체포영장 청구할 듯…'가결' 벼르는 새누리

[윤미숙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박 원내대표에게 오는 27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17일과 20일 소환 불응에 뒤이은 세 번째 소환 통보다.

최 단장은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또 소환 통보를 한 것"이라며 "출석할 것이라고 믿지만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3차 소환 통보가 강제구인을 위한 '최후통첩'인 셈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불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검찰의 3차 소환 통보는 '박지원 공방'을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 검찰의 의도를 숨김없이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27일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결국 국회가 박 원내대표의 '명운'을 가르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와 PBC, YTN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더라도 (가결해야 한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에게 엄청난 매를 맞은 것을 계기로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동의안을) 함부로 부결시켜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직권상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얼마 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상정해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표결 시점을 다음달 2일 오후 본회의로 예상, '가결'을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위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대선 경선 후보 천안 합동연설회 일정을 오전 11시로 앞당겼다.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표결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참석 자체만으로 소속 의원들의 '가결' 투표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최규한 기자 dreamerz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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