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지난해 9월 판매수수료 인하에 합의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애초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천272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약 358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가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태별로는 3개 백화점이 185억원, 3개 대형마트가 129억원, 5개 TV 홈쇼핑이 43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판매수수료 인하된 업체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소규모 납품업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상 한 개 중소업체가 한 개 대형유통업체와 1년간 거래하는 금액을 보면, 1억 원 미만이 백화점 16%, 대형마트 20% 수준으로, 대부분이 10억원 미만(백화점 86%, 마트 94%)이었다.
결국 소규모 납품업체 또는 소액거래 중소업체만을 인하 대상으로 선정해 '숫자 맞추기식 인하' 또는 '무늬만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2단계 개선방안 추진한다.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수료 인상, 인하분 환원 등이 있는 일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내용대로 이행토록하고, 형식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3개 백화점 및 3개 대형마트에 대해 중소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판매수수료 인하실태를 계속 점검해 인하 수수료 환원, 편법 인하 등 풍선효과 차단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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