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주민번호 사용제한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는 신규제도에 대해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 등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관련해 사례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을 설명하며, 그 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되는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 통지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 신규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KISA, OPA 등 전문기관이 패널로 참여하는 질의응답 및 사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 시간 동안 제도 시행에 대해 사업자가 궁금한 사항들을 답변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결과는 정책 집행에 참고로 활용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일정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하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