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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게임시간, 부모가 지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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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시간 선택제' 7월1일부터 본격 가동

[허준기자]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가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오는 7월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게임시간선택제란 '선택적 셧다운제'로 잘 알려져 있는 제도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게임 업체들이 관련 시스템을 탑재해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24시간을 정해 원하는 시간만큼 게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간대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게임 사이트 회원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는 절차다.

게임 접속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표시된다.

게임업체는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 등급, 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시간을 정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게임이 이 제도 적용 대상이지만 게임시간선택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으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연매출 300억원 미만,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기업이 서비스하는 게임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유예규정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600여개 가운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개 게임이 적용을 받는다.

문화부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게임별, 사업자별 제도이행 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 제도 안내 등을 맡게된다.

문화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시간선택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보다 더 포괄적이고 직접적"이라며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고 효과가 있다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도 청소년의 여가 문화라는 측면에서 문화, 체육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오는 7월부터 언론사와 공동으로 대국민 '1인2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캠페인은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1가지, 스포츠 종목 중 1가지 이상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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